전기요금 명의 변경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7.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전기 사용료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금 납부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명의 변경 후에는 해당 요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명의 변경 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영수증)를 보관하고, 회계에 '전기료(부가세 포함)'로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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