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급여를 받지 않는 감사를 임직원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7.

    법인의 감사로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법적 지위는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는 역할이며, 이는 일반 직원의 근로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지 않는 감사를 임직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당 감사가 실제 회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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