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A회사와 B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또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B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회사의 권고사직 이직확인서와 함께 B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체적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이직 경위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사실과 B회사의 퇴사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B회사 퇴사 당시의 구체적인 개인사정 관련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