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A회사 입사 직전 B회사에서 근무했으며 B회사의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일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