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전송 기한을 넘겨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전송하더라도,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전송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음식점업 종목이 양식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법인 청해산시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당 체납액은 주주에게 승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