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토지 관련 내용은 토지의 종류와 보유 기간, 사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나 특정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택 등 양도 시: 법인이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이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