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 매입 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할인액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025. 11. 7.
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과 취득에 부수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만약 계약상 할인액이 있다면, 이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할인액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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