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교육 방법 관련 시행령을 찾아줘.

    2025. 11. 7.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내용: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내용, 급여 종류, 수급 요건, 담보대출, 중도인출,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 관련 교육: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현황,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 원칙,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운용 방법별 수익 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 실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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