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7일 기준으로 2024년도 사업자 폐업이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2025년 11월 7일 기준으로 2024년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폐업했다면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연도(2024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폐업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해당 시):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폐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 중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반납, 세무서에 비치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보관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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