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의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2025. 11. 7.

    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라도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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