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2025. 11. 9.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증빙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식대가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업무 관련 논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대표자의 근로 제공: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혼자 식사한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법인의 직원이기도 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사내 규정: 복리후생비의 대상, 범위, 그리고 연간 예산 한도를 명확히 정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에게만 특별히 혜택이 집중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지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식대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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