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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