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와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알려줘.

    2025. 11. 7.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

    1.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1.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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