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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