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신고 시 육아휴직이 월중에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종업원이 월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시작일이 월의 초일(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에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복직 시에는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강보험:
- 휴직 시작일이 월의 초일(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에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9,890원)과의 차액만큼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이는 복직 시 고지됩니다.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시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유예 시에도 보험료 경감 혜택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간, 대기업 근로자는 최종 30일간 납부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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