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지만, 분개 처리 방식에 따라 실무적인 편의성이나 내부 관리 보고의 용이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에 직접 '퇴직급여'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말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퇴직금 지급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최종적으로는 퇴직급여 비용이 인식되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설정되므로 재무제표상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하는 방식이 회계와 세무상의 기준 차이를 관리하고, 향후 퇴직금 지급액 및 설정액 집계가 용이하여 실무적으로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 충당부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적요란에 지급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