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