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3% 미만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그리고 2025년부터는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서울대 MBA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등록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세무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태양광 발전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