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서울대 MBA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등록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세무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회사가 대표이사의 서울대 MBA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지원하는 교육 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 규정: 학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사규 등)에 명시되어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포함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비 지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되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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