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 업무용으로 취득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연 10%씩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 취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임대할 경우 1.1%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재산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0.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나,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0.1%에서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증빙하여 신고하면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합산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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