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으로 등록된 빙수 배달 전문 사업장인 '당빙땡'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7.
네,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빙수 배달 전문 사업장인 '당빙땡'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빙땡'의 소득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당빙땡'의 경우,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음식점업과 다른 업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구분경리)한다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다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빙땡'이 음식점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구분경리가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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