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라도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입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거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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