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1. 7.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라도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입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원칙 및 예외: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로 관계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거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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