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이 있었으나 2025년 소득이 없을 때,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시 정산 대상 보험료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7.

    네, 2024년 소득이 있었으나 2025년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시 정산 대상 보험료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소득 정산 제도는 실제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정하는 것은 2025년 전체 소득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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