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줘.

    2025. 11. 7.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 체납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 안내를 받으신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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