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을 현금과 다르게 세금 처리하는 경우, 식권으로 제공되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특정 식당과 계약하여 식권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권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거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식권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식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거나,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