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택배기사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7.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와 별개로,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은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 경제적 종속성: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택배회사나 대리점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택배기사의 계약 형태가 위·수탁 계약이 대부분이고, 택배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택배기사의 지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해외 사례와의 비교: 일부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해외에서도 직고용 사례가 적지 않으며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노조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택배기사의 노조 설립이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임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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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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