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에는 반드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절차 및 거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