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도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복리후생비 등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여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정기에 납부한 세액을 입력했는데 법인 내/외국법인원천의 당월조정환급세액이 음수로 나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산세무 시험에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여 22%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연봉 계약 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