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1. 7.
연봉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 총액 중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중 기본급 3,600만원, 연장근로 20시간 기준 수당 400만원'과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에 정해진 특정 시간(예: 월 20시간)에 한정되며,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연장근로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액이 있다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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