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풋살장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이 혜택은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풋살장 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시설 운영업'(업종코드 924***)에 해당하며, 풋살장 운영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축구 교실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종코드 809015)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 서비스업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감면율은 창업 시점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적용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