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금 지불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11. 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근거하며,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된 금액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 시점에 손금불산입(환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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