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한 후, 고객이 해당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이중매출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한 후, 고객이 해당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이중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교환하거나 구매하는 시점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 구매 시점과 상품권 사용 시점은 별개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기명선물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국세청에 매출이 통보되어 이중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드 역시 사용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실사용자 확인을 받으면 '기명식선물카드'로 전환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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