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5. 11. 7.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성격: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영업 활동을 하거나 작업 지시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구속되는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휴가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휘·감독'까지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는 직책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등기이사와 비등기임원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임원의 지위 변경이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