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소득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된 소득이라면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할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