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노조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7.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를 통해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설립 신고를 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단체교섭 요구: 설립된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노동조합들을 확정하고 공고하며,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됩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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