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그리고 설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1. 준비위원회 구성: 5~6명 이상의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규약 초안 작성, 단체협약안 마련,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준비 등을 진행합니다.
    2. 창립총회 개최: 총회에서는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을 진행하며, 이때 규약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임원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노조설립 신고: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규약, 임원 명단,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약의 제정 및 임원의 선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설립신고증의 교부)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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