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계산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