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최초 보수월액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최초로 변경하시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보수월액 변경은 일반적으로 급여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잘못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납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이는 매월 가입자에게 고지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4대보험 포털사이트(웹 EDI)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를 통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별도의 EDI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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