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카드 결제 후 현금영수증 이중 발급 시 이중 매출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7.

    상품권 카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이는 이중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기명선물카드' 형태의 기프트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매출이 통보되어 이중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명식기프트카드'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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