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직장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각각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등으로 인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에는 두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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