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본인 가지급금 20,000,000원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1. 7.

    대표님께서 가지급금 2,000만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 시점의 차입금 잔액에 각각의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계산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2. 적용 예외: 만약 계산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후단)
    3.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69 (6.9%)입니다. (2014. 3. 14. 개정 기준)

    따라서 대표님께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실 때, 위에서 설명드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방법을 적용하시거나,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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