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에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창업감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미용실의 경우, 창업 지역과 나이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의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의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용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미용실의 경우 5인 이상 고용 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봉사료 제도를 통한 부가가치세 절세: 봉사료(팁)를 사업장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도록 적절히 구분하고 관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료 구분 및 지급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내용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