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하여 발급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경되어 10%가 부과됩니다.
    2. 소비자 신고 및 포상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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