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연체 중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적인 '탕감' 규정은 법령상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납세의무의 연기' 또는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될 경우, 연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탕감'과는 다르므로, 연장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