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 후, 과거(2019-2022년)에 개인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급여를 법인 자금으로 2025년부터 3년에 걸쳐 지급하려고 할 때, 4대 보험 및 소득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개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과거 개인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급여를 법인 자금으로 3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 및 소득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이후 지급되는 과거 급여는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수령하는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이라는 특성상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처리:
- 법인 전환 이후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부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과거 근무 기간(2019-2022년)에 대한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실제 근로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처리:
- 2025년부터 3년에 걸쳐 지급되는 과거 급여는 해당 지급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급여를 받는 시점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 계산 시,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 시 특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급여 지급액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과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 유출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법인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이러한 소급 지급에 대해 실제 근로 제공과의 연관성 및 지급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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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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