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환급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11. 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되시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기납부환급으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으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간예납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 경험이 있는 거주자 중, 근로소득, 기타소득, 임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매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작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따라서 과거 환급 경험과는 별개로, 현재 소득 상황 및 위 기준에 따라 중간예납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중간예납 대상자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거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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