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2025. 11. 7.

    작년분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세금과 공과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 손금 인정되는 세금과 공과: 주민세, 재산세, 인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손금 불인정되는 세금과 공과: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과태료, 벌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본적 지출: 취득세 등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 관련: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 한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작년분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이 위에서 설명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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