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을 창업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의 부가세 별도 결제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7.

    요가원 창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별도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가원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및 유형:

      • 요가원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809015 (교육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을 사용합니다.
      • 대부분의 요가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인테리어 등)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의 부가세 처리:

      • 요가원이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장 임차 시 발생하는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할 때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세가 별도로 포함된 세금계산서(또는 이에 준하는 적격증빙)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매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가원 수강료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한 고객에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므로, 건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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