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을 때,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7.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본인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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