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상여금은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자체에 대한 별도의 간이세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와 합산된 총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