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7.

    공공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조달청과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조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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