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조달청과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조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