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민간위탁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세 계산 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자소득세 각각 10%를 합산한 금액과 실제 부과 내역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신고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직원 복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